'통보 서비스' 안내
등록일 : 2023-05-09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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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심하세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통보 서비스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드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신청자가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식 온라인(정부24) 혹은 방문(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www.gov.kr
- 신청자격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자 모두(자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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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