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3. 27.(월) ∼ 2023.4. 5.(수)


- 모집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1)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2)검사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모집인원 : 330명
      - 2022년 대기자 (읍면동 개별신청안내)
       - 2023년 신규신청자 중 장애등록아동
      ※ 2023년 만 6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은 읍면동 대기자 등록(상시)
           (추후 중지자 발생 시 추가 신청 예정)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만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의뢰서(전문의발급) 및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024-3325),관할 행정복지센터


- 기타사항
  • 만 18세 도래 시 학교에 재학중인 대상에 한하여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 가능
  • 장애 미등록자는 만 6세 도래 달까지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 동일한 발달재활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