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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2-20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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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급대상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평택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평택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2.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연 최대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세차례(4, 8, 12월)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기간 : 2023. 2. 20. ~ 3. 10.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주의사항>
-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되어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지급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3∼5년간 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 농민기본소득은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지급일자는 시군별로 상이)하고, 반드시 지급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함
- 지급요건(거주지, 영농, 농외소득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반납하여야 함)
- 시군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접수하지 않음
- 농민기본소득 지급문자로 지급대상자 통보를 대신함.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