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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23-01-12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261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8,000원~67,500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지로(https://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 문의 :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부과팀(031-310-2194)

※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 바랍니다.

보도자료3_1월,_등록면허세_납부의_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