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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7.11. ~)

등록일 : 2022-07-08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377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치료비지원
입원치료비는 재정 지원 지속,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의원급 1만3천 원(건보공단), 약국 6천 원 가량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경증 9만1천 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건보공단)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 격리 중인 상황 감안해 치료비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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