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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

등록일 : 2022-06-02 작성자 : 강** 조회수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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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6월부터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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