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5-30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799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목적 :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보조,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지원

나. 신청자격 :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소유건축물

다. 지원 내용
  - 내진성능평가 : 내진성능평가 비용 90% 지원(자부담 : 10% / 최대 3,000만원 한도)
  - 인증 수수료 : 90% 지원(자부담 : 10% / 최대 1,000만원 한도)

자세한 사항은 '종합안내서'(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