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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5-26 작성자 : 이진양 조회수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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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영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포스터.jpg

○ [입영지원금이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남양주시에서 마련한 지원금

○ [지급대상]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
    1)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2)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 입영(소집) 전일까지 신청

○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1회)
     
○ [신청주체]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 [문 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와부읍 : 031-590-4803 ※진접읍 : 031-590-5839 ※화도읍 : 031-590-4851  ※진건읍 : 031-590-5849   ※오남읍 : 031-590-1432
  ※별내면 : 031-590-2606 ※퇴계원 : 031-590-4931 ※수동면 : 031-590-4945  ※조안면 : 031-590-2629   ※호평동 : 031-590-6904
  ※평내동 : 031-590-2981 ※금곡동 : 031-590-8446 ※양정동 : 031-590-4986 ※다산1동 : 031-590-4975  ※다산2동 : 031-590-2955
  ※별내동 : 031-590-8494 ※화도읍 동부출장소 : 031-590-4872


<출처> https://www.nyj.go.kr/main/183?action-value=611852a07a6ff3abd1e670ce3a7689c3&action=read&space=main_header_g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