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2-04-19
| 제목 |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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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 문의전화 | 031-790-6818, 6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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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04.18.(월) ~ 05.06.(금) / 필요시 연장 가능 신청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2021년 3분기~ 2022년 1분기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내인원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하남시 관내 업종 ○ 2022.03.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무등록 사업장 및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행정명령 이행 위반(과태료 처분) 사업장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1. 하남시청 홈페이지 알림창(정보 3/40) 2. 분야별정보 - 기업/경제 -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3. 신청사이트 : https://www.hanam.go.kr/www/contents.do?key=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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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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