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입법동향(4월호)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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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감소세 지속,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 고위험시설 보호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대부분 해제됩니다. 이 조치는 4월 18일부터 즉시 유효하며, 영화관 등 실내 취식금지와 같은 일부 항목은 4월 25일부터 유효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 ④예방 접종 ⑤아프면 검사 받고 쉬기 등
2022-04-18
202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