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빈용기보증금 반환 제도
▣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사용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한 후, 빈용기 반환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
▣ 규격별 보증금액
대상 품목 :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규 격 : 190ml 미만 -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 130원/개
1,000ml 이상 - 350원/개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임.
- 근거규정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
▣ 빈용기보증금 확인방법
빈용기의 라벨을 통해 확인(라벨이 없는 경우 병목에 보증금 표시)
(※ 라벨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방법 및 주의사항
○ 소매점(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재사용표시에 표시된 보증금액을 환불받고 빈용기 반환 가능함.
○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없음.
○ 1인당 하루에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음. (단,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에 관계없이 반환가능)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로 빈병을 반환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