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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4.19 ~ 5.2)

등록일 : 2022-04-13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220

<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

● 모집기간: 2022. 4. 19. ~ 5. 2.

● 모집대상: 경기도 거주, 중위가구 소득 100%이하의 청년 노동자(만18세~34세)
           *중위가구 소득 100%이하 기준은 4월 가구당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 지원내용: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4만 2천원 지원
            *2년 만기시, 만기수령금 총 580만원(본인저축액240만원포함, 장려금240만원, 지역화폐시루100만원) 수령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account.ggwf.or.kr), 신청자 본인 직접 온라인접수

●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청 생활보장과(310-2624),  동 주민센터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_전단_앞_F.png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_전단_뒤_F.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