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2022-04-08
| 제목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 |
|---|---|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 문의전화 | 031-790-6134 |
|
※ 상담 후 처방되는 약은 동거가족, 지인 등을 통하여 수령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수령이 불가한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2.4.6.부터 적용) 해당 의료기관 현황은 향후 추가보완될 수 있습니다. |
|
2022-04-08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