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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등록일 : 2022-04-08 작성자 : 김현순 조회수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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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하남시 교통정책과
문의전화 031-790-6293
▶ 신고대상
1)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에 황색복선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3)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의 황색복선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정지 상태 차량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6)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 상기 외 지역은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운영시간
1)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 24시간
2) 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 평일 08:00 ~ 21:00, 토·일요일, 공휴일 11:00 ~ 18:00
3) 어린이 보호구역 : 위반시간 1분, 평일 08:00 ~ 20:00 (주말·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1)「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2) 신고(접수)요건 가)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나) 1분 이상(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10분 이상(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되는 간격의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다) 사진에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의 규제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1분 간격】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10분 간격】: 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다리 위, 터널 안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ㆍ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1인 1일 3회로 제한)

▶ 접수기한
촬영 후 익일까지 접수 가능

▶ 과태료 부과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부과금액 : 40,000원부터
※ 다만 “소화전”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적색복선 또는 연석상단 측면에 적색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가 설치된 곳은 과태료 2배(2019. 8. 1.부터)부과

▶ 관련근거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2)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결과확인
「안전신문고 앱」란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신고보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