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조례안내입니다(경기도 민자도로 유지 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2-03-17 작성자 : 박은숙 조회수 : 369
첨부된 파일 없음

경기도의회가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일산대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실시협약 변경 전에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대한 도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향후 건설될 민자도로에서는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과도한 요금 징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