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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3-16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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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바로가기: https://gmr.or.kr/gmr/bsnInqire.do?bsnCategory=bsnCategory44&bsnType=A&tempParam1=&menuNo=020000&subMenuNo=020100&thirdMenuNo=020120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2022년 중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임대인이라면

경기지역화폐로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 1억 원 미만 70%, 이상은 5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