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2022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3-16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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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바로가기: https://gmr.or.kr/gmr/bsnInqire.do?bsnCategory=bsnCategory44&bsnType=A&tempParam1=&menuNo=020000&subMenuNo=020100&thirdMenuNo=020120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대한
또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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