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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 계획 안내

등록일 : 2022-03-11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65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육성 도모
□ 지급대상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402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ㆍ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
      (중 4,702명 / 고 5,182명 / 학교밖 518명 – 5% 범위 내 우선 선발)
□ 지 급 액  
  ○ 중 학 생(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 700천원
  ○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 1,000천원
   * 상하반기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4.20.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기준 :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신청기간
  ○ 주민등록지 상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장학금 신청ㆍ접수 : 3.14.(월) ~ 3.25.(금)
□ 추진일정
  ○ 주민등록지 상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장학금 신청ㆍ접수 : 3.14.(월) ~ 3.25.(금)
  ○ 시ㆍ군 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시ㆍ군 → 도) : 4. 8.(금) 까지
  ○ 대상자 시군조정ㆍ확정(도 → 시ㆍ군) : 4.15.(금) 까지
  ○ 대상자 자격변동확인(4.20. 기준, 시ㆍ군 → 도) : 4.25(월) 까지
  ○ 상반기 생활장학금 지급(도) : 4.27.(수)
  ○ 상반기 만족도 조사 : 6월 중
  ○ 하반기 자격변동확인(시ㆍ군) : 9.26.(월) 까지
  ○ 하반기 생활장학금 지급(도) : 9.28.(수)
  ○ 하반기 만족도 조사 : 10월 중
  ○ 생활장학금 지원 유공공무원 표창 : 11월 중
  ○ 생활장학금 관련 시ㆍ군 및 수혜자 의견수렴 : 11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