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월 일정 안내
2022-03-07
경기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한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 2022년『경기 극저신용대출』개요 〉
- 접수기간 : 2022. 3. 7.(월) ~ 자금소진 시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저신용* 경기도민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
- 지원내용 : 1인 300만원 한도(연 1%, 5년 만기 일시상환)
- 접수장소 : 경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현황 <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예약(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후 경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접수
상세내용 붙임 참조
2022-03-07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