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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조정 안내(3.5.~3.20.)

등록일 : 2022-03-07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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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6인 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6인 이상 집합금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유지
∨ 방역패스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학원 및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해제
∨ 22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확대
: 50명 미만(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
∨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 :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최대 70%까지, 미접종자 포함 시 최대 30% 299명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시스템 개편안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종교시설 등의 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등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됩니다.
또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도 일시 중단됩니다. 단,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불필요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3.5.(토)~3.20.(일)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분 내용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가능,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잠정 중단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3시까지 운영,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 적용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마사지·안마소)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모임 및 행사장, 실외스포츠 경기장(야구장 등) 취식 제한 해제
*고척스카이돔은 제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모임?행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의 경우 기존과 같이 관계부처 승인 필요
실외체육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최대 1.5배까지 모임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