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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 2022-02-23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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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안내

= 자동차탄소포인트제란?
-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기간(양평군 기준) : 2022.02.23. ~ 03.30.(선착순 모집)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2~3월 : 신청 가입승인
- 3~10월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천
- 10월말 : 주행거리 실적제출
- 12월 :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

- 가입방법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가입신청

- 가입 준비 사항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 정면)
- 누적주행거리(ODO) 계기판 사진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현 거주지와 주소가 일치)

- 참여시 주의사항
- 양평군 모집대수는 총 63대이며,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소유주 기준)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032-590-3432,344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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