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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22.3.13.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등록일 : 2022-02-22 작성자 : 양정아 조회수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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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22.3.13.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다중영업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단, 모임 인원 기준은 계속 유지됩니다. (사적 모임 전국 6인까지 가능)


출처: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3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