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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2-18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510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코로나19'위기 극복 및 일상으로 회복을 돕고자 임차 자영업자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또는 예정인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임대인들의 동참에 따라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가능한 임대인의 조건은 '22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 할 예정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상생협약이란 = '22.1월~12월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예정 포함)를 약정하고 인하시행사여 코로나19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 협약체결 대상) 임대인(건물주)+임차인(소상공인)


*인센티브 지급액은 얼마리까요?

= 인하구간별로 최소 10만원~50만원 선 지급

=> 50만원이상~1백만원 미만 = 10만원

=> 1백만원이상 ~7백만원 미만 = 30만원

=> 7백만원이상 = 50만원


*'척한 임대인'인센티브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 2022.5.31.(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추가 공고 가능

*신청서류 - 1.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소상공인 확인 등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www.gmr.or.kr 참조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 및 지역센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통합 콜센터 1600-8001

본원 :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공흥리383-2) . 031-5181*7183,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