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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2-02-17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385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 지원
○ 보증 및 대출용도
   ①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②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③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 제2금융권 대환대출의 경우 2020.12.31.까지 실행된 대출에 한함
○ 대출 기간 : 2년(최대 10년)
   ※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된 계약기간에 따라 2년 2개월 적용 가능(최대 10년 2개월)

□ 신청자격
○ 신청 대상자 :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3) 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 아동 등

□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지역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NH농협은행 대출 신청 5부제를 시행할 수 있으니 농협은행 방문 전 확인 바랍니다.(?1588-2100)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 ①공통 서류 + ②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③금융거래확인서(제2금융권 대환 대출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