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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까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록일 : 2021-07-28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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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관련 예장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코로나19 진단검사 

* 무료검사소 확인하기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5641459&bsIdx=464&bcIdx=519&menuId=1535&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시·군 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금지

* 행정명령 현황 확인하기 ▶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시군%20공원%20내%2022시%20이후%20음주금지%20행정명령%20현황.pdf


♧ 자세한 내용 확인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5406070&bsIdx=464&bcIdx=519&menuId=1535&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바로가기

  ☞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보도참고자료]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4단계_2주_연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