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 내 보수가 필요한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을 지원하여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5. 9. 24.(수) ~ 2025. 10. 24.(금) (30일간)
- 신청기간 : 2025. 10. 27.(월) ~ 2025. 11. 10.(월) (15일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신청 시에는 접수 불가.
□ 신청 요건 :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에 동의서 등 각종 서식 참고
□ 지원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10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된(15년이상 경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지원 범위
- 단지 안의 도로·보도·보안등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사업
-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 담장 허물기 사업(「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3조에 따른 사업 제외)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외벽 및 승강기 보수 등)
□ 지원기준 :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최대 2,000만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받을 수 없음.
□ 보조사업 선정기준(절차)
- 접수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에 대해 지원대상(범위) 및 보조금 신청금액(내역)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신청주택별 점수를 산정하여 예상 순위표를 작성.
- 보조금의 교부 대상은「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하며, 선정 결과는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 개별 통지.
□ 보조금 정산 및 교부
- 보조사업 신청자(주민대표)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후 사업의 완료 여부 및 사업비 지출 적정성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정산 및 교부.
- 보조사업 신청자(주민대표)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공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시(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 시공한 경우 포함)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유의 사항
- 본 보조사업의 재원 중 일부는 경기도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됨에 따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
- 우리 군포시 자체재원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아직 받지 않은 정비구역이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구역 내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경기도 보조금 예산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총 사업비의 지원 한도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나 시 자체재원 예산 소진 시에는 경기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1,600만원을 최대 지원한도 금액으로 적용.
□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시행공고문”및“보조사업 안내자료”참조
※ 신청서식 :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unpo.go.kr/main/main.jsp) 열린시정-고시공고 란에서“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다운로드 후 사용
□ 접수 장소 : 군포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 031-390-0736)
- 홍보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 및 보조사업 안내자료,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위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