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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등 감면서비스 안내

등록일 : 2021-07-05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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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서비스란?

 →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의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을 링크해주세요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4857895&bsIdx=464&bcIdx=518&menuId=1537&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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