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의원,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2021-07-05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서비스란?
→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의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을 링크해주세요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4857895&bsIdx=464&bcIdx=518&menuId=1537&isManager=true&isCharge=true&page=1
2021-07-05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