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안내
2021-07-01
*담당부서/연락처: 일자리경제과, 031-678-2436
안성시에서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2021.7.1.(목) 0시부터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사용처) “등록제한”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사항을 안내드리니
안성사랑카드 이용자 및 매출초과 제한 적용 사업자께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취지를 감안하시어
안성사랑카드 이용 및 사업장 운영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2021-07-01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