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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안성사랑카드 '지역화폐' 연 매출액 10억초과 사업자 가맹점(사용처) 등록 제한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7-01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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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연락처: 일자리경제과, 031-678-2436

안성시에서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2021.7.1.(목) 0시부터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사용처) “등록제한”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사항을 안내드리니 

안성사랑카드 이용자 및 매출초과 제한 적용 사업자께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취지를 감안하시어

안성사랑카드 이용 및 사업장 운영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