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현행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등 안내(7.1~7.7)

등록일 : 2021-07-01 작성자 : 김현순 조회수 : 551
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현행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등 안내(7.1~7.7)
작성자 문화체육과
문의전화 031-790-5049
7.1일자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7.1.~7.7.)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일(목) 0시 ~ 2021년 7월 7일(수) 24시
○ 방역수칙 주요 내용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
- 음식섭취 금지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밀집도 완화 : 이용자간 2m(최소1m) 이상 유지
-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 작성
- 비말발생 금지, 공용물품 등 제공금지 등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