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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 1. 허가구역 지정구역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소재지 : 군포시 전역 - 면적(㎢)(지정) : 36.42㎢ - 비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지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가. 허가 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법」제2조제4호) 나.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2025-08-26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