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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내

등록일 : 2025-08-2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26
1. 허가구역 지정구역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소재지 : 군포시 전역
- 면적(㎢)(지정) : 36.42
- 비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지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가. 허가 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법」제2조제4호)
나.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