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배출함 설치지원사업 안내
2025-08-19
경기도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 도민 대상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보장하는 「경기 기후보험」 을 시행('25.4.11.)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극한의 폭우로 많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경기 기후보험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안내합니다.
□ 경기 기후보험 지원 내용(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지급조건 : 기상특보일(호우, 폭염, 대설 등) 해당 기상현상으로 인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보험금 지급 * 사망피해 포함
○지원금액 : 건당 30만원
○신청절차 : 초진기록지(사고경위), 진단서(4주이상 진단) 등 구비 후 보험사 청구
* 한화손해보험 대표 콜센터 ☎ 02-2175-5030

2025-08-19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