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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2차) 사업 안내(6.28~7.16)

등록일 : 2021-06-29 작성자 : 이영주 조회수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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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모집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이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자

? 신청기간 : 2021.6.28.(월) 09:00 ~ 7.16.(금) 18:00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총 90만 원(매월 30만 원씩 3개월)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 시, 성공금 30만원 /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금은 3개월 이상 고용(사업)유지 시 지급대상이 됨
  ※ 취업지원금은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까지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 문 의 처 : 1522-3582 (평일 09:00~18:00)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패키지 / 직접일자리사업(20시간 이상) / 여가부 새일인턴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기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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