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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등록일 : 2025-08-06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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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 · 거소동포 포함)
  • 보험가입 :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 계약기간 중 수원시민(전입자 포함)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해사망 장례비 제외

보험금 청구서식 및 접수처

 
  • 보상문의 : ☎ 02)2135-9453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접수처 :  팩스접수 및 이메일 접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구분, 보장한도, 보장항목, 비고)
구분 보장한도 보장항목 비 고
상해 의료비 100만원 한도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청구당 공제금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전거·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 한도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구분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자필서명 필수)
②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자 기재 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중 1부
③ 신분증 사본(앞면)
④ 통장사본
⑤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병원발급)
 - 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
미성년자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친권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 이혼 등 기타 사유로 친권자가 1명일 경우 :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친권확인서류) 필수
사망 장례비 (원본필수)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병원발급)
② 기본증명서 (사망사실기재, 망인기준)
③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혼인증명서 등 (망인기준)
④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⑤ 위임장(상속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의료비 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병원발급) - 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필요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병원발급)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병원발급) - 카드 영수증 불가
④ 스쿨존 & 실버존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자동차보험 지급 결의서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청구. 단, 사망 장례비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여 우편으로 청구(보상센터에 문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 상기 구비서류 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절차상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2135-9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