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내
2025-08-01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비가맹점에서의 지역화폐 일반발행(일반충전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오니, 영세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 시장에서 지역화폐의 많은 사용 바랍니다. (기존 : 연 매출액 12억원 이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가 같아집니다. ○ 시행기간 : 25. 8. 1. ~ 11. 30.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간) ○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유흥, 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 |
2025-08-01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