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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11월 군포愛머니 사용처 한시적 확대 안내

등록일 : 2025-08-01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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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비가맹점에서의 지역화폐 일반발행(일반충전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오니, 영세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 시장에서 지역화폐의 많은 사용 바랍니다. (기존 : 연 매출액 12억원 이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가 같아집니다.

○ 시행기간 : 25. 8. 1. ~ 11. 30.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간)

○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유흥, 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