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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9. 호우관련 사유시설 피해신고 접수 안내

등록일 : 2025-07-2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4

7.16.~19. 호우관련 사유시설 피해신고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대상
○ 주택침수 (방바닥 이상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 불가인 경우)
*천장/벽체/창문틈으로 누수 등 건축물 관리소홀로 인한 사유는 침수 인정되지 않음
*공실이나 거주자가 없는 경우, 창고 용도로 쓰는 곳은 제외
○ 농경지 유실, 농작물 유실, 재배용 비닐하우스 유실(농막 제외), 농기계 피해 등
○ 가축, 축사 등 축산시설 피해
○ 소상공인 피해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영업장 피해)

□ 신고기간 : 7.30.(수)까지

□ 신고방법
1)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2) 인터넷신고: 검색창에“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기본정보,피해정보 입력→등록』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지급계좌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방문하여 대리수령을 신청

□ 문의사항 ☎ 031-390-0446(군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