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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 2025-07-21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7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집중신고기간: 2025. 7. 9.~ 8. 29.

○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2025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9


1. 신고 안내 포스터.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