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경기도가 준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록일 : 2021-06-28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662
첨부파일 -

경기도가 준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길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경기도에서 연간 최대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7.1.(목) ~ 8.16.(월)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자

* 신청방법
 1. PC 및 모바일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www.gbuspb.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교통카드 등록 : 선불카드(T머니, 캐시비 등) 또는 후불교통카드(청소년 본인 명의만 인정)
 4. 지역화폐 등록 :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
 5. 지원금 신청

** 문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1577-8459)

캡처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