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자건강 사업」 운영 안내
2025-07-15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5. 7. 16. ~ 7. 31.(16일간) ? 납세의무자: 2025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 ? 편리한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기)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가상계좌로 입금 • 지방세입계좌 :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사용하여 입금 • 모바일 전자송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 카드납부 : 위택스, CD/ATM기, ARS ☏142211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됩니다. ◆ 주택분 세부담 완화 적용 안내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2021년~2025년)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 안내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전년도 세액의 5%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 이하 주택: 전년도 세액의 10% ?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전년도 세액의 30% ◆ 문의사항: 군포시청 세정과 ☎ 031)390-0533, 0540, 0541, 0187 |
2025-07-15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