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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려요!

등록일 : 2021-06-28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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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만 13~23세 청소년 대상


경기도 만 13~23세 청소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은?

 - 신청 방법: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https://www.gbuspb.kr)

   **신청 순서는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으로 나눠지며, 신청방법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옆 주소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106251036389961C048&s_code=C048&page=&SchYear=&Sch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