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위촉하여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상담개요]
- 상담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 상담요일 : 평일(월요일~금요일 /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오전10:00~12:00, 오후14:00~17:00
- 상담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진행
- 방문상담 : 경기도청(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3층 무료법률상담실)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1층 종합민원실)
※ 외국인주민(중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5개국 언어 지원)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지원
[상담예약 방법]
- 온라인 바로가기 : https://share.gg.go.kr/freelaw/legal?searchType=S1\
[제한사항 안내]
① 상담위원 및 직원에게 2회 이상 욕설·폭언을 하는 경우
② 예약당일 상담취소 2회이상
③ 예약부도(방문안함, 전화안받음) 2회 이상
④ 반복신청(1개월간 4회 이상, 연 8회 이상. 남북부 합산)
※ 6개월간 상담제한
[주의사항]
-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상담위원에게 소장 등 서류작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상담위원과의 상담내용 녹취를 하지 않습니다.
- 상담위원은 경기도 고용된 것이 아닌 공익활동 일환으로 상담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의견이 아니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