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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등록일 : 2021-06-23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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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장면을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하여

 양평군청 환경과에 신고하시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요 신고대상별 과태료와 포상금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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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고자의 포상금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V 신고방법
 = 통신망, 우편 및 방문 :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 제시(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스마트폰 :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 생활불편 신고

V 문의처 :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031-770-2285)

가장 좋은 일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지않는 것이겠죠?  다함께 깨끗한 양평군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