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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고 똑똑하게 주차하세요!

등록일 : 2025-04-21 작성자 : 장준혁 조회수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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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부터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PM) 레드존 시행합니다!


레드존(횡단보도 앞, 교통섬)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됩니다.

※ 5. 2.(금)부터     /    견인 시 견인료 4만 원 부과(보관료 별도)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 만 16세 이상 면허 필수(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 착용 필수

-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1인만 탑승 가능 (2인 이상 동반 탑승 금지)

-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 자전거도로 이용(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이용)

- 보도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



▼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센터 바로가기 ▼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때는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하시고,

항상 주의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