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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4-17 작성자 : 조미경 조회수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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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 2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 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업 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직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 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 (지 역) 전국

? (신청기간) 4. 21.(월) ~ 5. 2.(금)

   ※ 2025년 신청 일정: 1회차(2. 10.~2. 21.) / 2회차(4. 21.~5. 2.) / 3회차(7. 7.~7. 18.) /
                              4회차(9. 15.~9. 26.) / 5회차(11. 24.~11. 28.)

? (문 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 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출처  부천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