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법」제33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같은법 규칙 제22조의3(* 2024. 7.17. 시행)
1. 신고대상 : 수도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2. 제출서류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
(※ 시공도면이 원칙이나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저수조 설치 현황 사진으로 대체 가능)
3. 신고기간
- 신축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법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2025.7.16.까지(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고방법 : 우편, 방문, 메일 제출
- 주소 : 시흥시 새재로 32,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2층 수도시설과(수도운영팀)
- 메일 : wonjasoo@korea.kr
- 문의전화 : 031)31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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