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5-03-26
국토교통부 제2022-673호(2022. 11. 29.)로 지구지정 고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조사(기본조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방법
○ 대상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건물(비닐하우스 등 포함), 수목, 영업, 영농 및 거주현황 등 일체
○ 접수기관 및 연락처 :
- LH(과림동,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 대화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070-5008-1234)
- GH(무지내동, 금이동, 가학동) / 가온감정평가법인(대표번호 010-4052-4100, 4108)
○ 신청시간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