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간행물_월간입법동향 2025년 2월호
2025-02-21
청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주민은 도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의정정책담당관) 031-8008-7342, 7335
2025-02-21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