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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등록일 : 2025-02-21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87

청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하거나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주민은 도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제출하여야 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 의정정책담당관) 031-8008-7342, 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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