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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소규모 사업장 맞춤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2-10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94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대상이 되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찾아가는 노무상담
- 대상 : 군포시 관내기업
- 내용: 인사노무 상담, 기초 고용조건 개선 자문 및 인사 컨설팅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법정 의무교육)
- 대상 : 군포시 관내기업 중 10인 이상 사업장
- 인원 : 5명 이상
-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일시 및 장소 : 협의 후 결정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이메일 : zzin2@korea.kr / 팩스 : 031-688-8145)
※ 붙임파일 참조

○문 의 :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031-428-4534~5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사업 홍보문.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