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환경공무직 채용 체력인증제 시행 안내
2025-02-10
|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대상이 되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찾아가는 노무상담 - 대상 : 군포시 관내기업 - 내용: 인사노무 상담, 기초 고용조건 개선 자문 및 인사 컨설팅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법정 의무교육) - 대상 : 군포시 관내기업 중 10인 이상 사업장 - 인원 : 5명 이상 -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1시간) ○ 신청기간 : 수시 신청 ○일시 및 장소 : 협의 후 결정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이메일 : zzin2@korea.kr / 팩스 : 031-688-8145) ※ 붙임파일 참조 ○문 의 :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031-428-4534~5 |
2025-02-10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