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교육기부자 모집 안내
2025-01-20
군포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0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군포시 소재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온라인 구매정보 - 군포포유마켓(gun4umarket.com) - 사회적경제 상품몰 e-store 36.5(www.sepp.or.kr) -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공삼일샵(smartstore.naver.com/segg) |
2025-01-20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