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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안전모 없이 타면 범칙금 내요"

등록일 : 2021-06-07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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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입니다.


관련 사항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105201554092135C048&s_code=C048&page=3&SchYear=&SchMonth=


5월 13릴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수칙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평소처럼 전도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위 링크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달라진 도로교통법", 숫자와 함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