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24. 10. 16. ~ 10. 31.
○ 부과기간 : 2023. 8. 1. ~ 2024. 7. 31.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을 160㎡ 이상 소유한 자
※ 부과대상자: 2024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CD, ATM기) 등
□ 부담금 경감신청 및 일할계산 신청
○ 미사용 신고 :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미사용한 경우
○ 주거용 신고 : 오피스텔 등 시설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일할계산 신청 :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이 있었을 경우
※미신청시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부 의무 승계
○ 문의 : 군포시 교통행정과(390-0592, 029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gunpo.go.kr/www/contents.do?key=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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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