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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내 공동주택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의견제출 안내

등록일 : 2024-10-08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436
202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안)을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10월 15일(화) 까지

? 제출내용
1) 본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2) 공동주택명, 성명, 직책, 연락처

? 제출기관 : 군포시장(환경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1)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별관 4층 환경과(기후변화대응팀)
2) 이메일 : wlgns0714@korea.kr
3) 팩스 : 031-390-0232
※ 문의 : 군포시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전화) 031-390-0245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관내 공동주택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을 행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내 설치된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 지원용량 : 개소당 미니태양광 400W, 800W
※ 설치비 전액지원(자부담 없음)
※ 미니태양광 800W 설치시 월평균 76kW 전기 생산(전기요금 약 14,000원 절약

? 사업예산 : 44,600천원 ※ 800W 기준 20여 개소 설치가능

? 사업기간 : 2025. 5. ~ 2025. 11.

? 선정방법 :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 2025. 5월경 모집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신청 희망자는 참여기업(시공업체)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
※ 2025년 군포시에서 선정한 미니태양광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장소협소, 일조량 부족, 안전 미확보 등 설치 부적합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절차 : 사업공고 → 신청서 제출 → 지원결정 → 미니태양광 설치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사업장소 : 관내 공동주택 내 경로당 등의 난간 또는 옥상


※ 유의사항 및 지원절차 : 붙임 참고